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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Any Corns 2019. 4. 27. 16:10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의 회부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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