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 Corns 2019. 4. 22. 03:35

상장 심사 요건

  1. 영업활동기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및 계속적 영업
  2. 기업규모; 유가증권시장(자기자본 300억원), 코스닥 시장(자기자본 30억원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3. 주식분산요건; 유가증권시장(일반주주의 수가 700명 이상), 코스닥 시장(소액주주의 수가 500명 이상)
  4. 감사의견; 유가증권시장(최근 3사업연도 재무제표 적정), 코스닥 시장(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적정)

상장의 종류

  1. 신규상장; 발행인이 상장되지 않은 주권을 최초 증권시장에 상장
  2. 일반재상장; 상장폐지 후 5년 이내 재상장, 코스닥의 경우 일반재상장 인정되지 않음
  3. 분할재상장;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재상장
  4. 합병재상장; 합병에 의한 재상장
  5. 변경상장; 종목(상호), 액면금액 등이 변경시

상장의 효과

  1. 자금조달 능력(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증대
  2. 주식 분산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속화, 분리 지연
  3. 우리사주를 통한 우호적 주주집단이 생겨 경영권의 안정대주주의 지분 강화로 경영권을 보호하는 효과 발생

상장 기업의 혜택

  1.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우리사주 20% 우선 배정 가능, 코스닥 시장은 불가능
  2. 분기배당 가능
  3. 시가가 액면가 이상일 경우 이익 배당에 상당하는(이익배당의 100%) 금액 주식 배당 가능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우려가 있음을 사전에 예고하는 단계

  1.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2. 공시의무 위반으로 부과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
  • http://kind.krx.co.kr(KIND, Korea Investor’s Network for Disclosure System)

상장 폐지 유형

  1. 신청폐지;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신청(자진상폐)
  2. 직권폐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시 거래소의 직권에 의한 상장폐찌
  3. 정리매매기간; 7일
  4. 정리매매기간 거래; 가격 제한폭 미적용, 단일가 매매방식
  5. 사유;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각, 개시 결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