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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issue of new shares to be purchased) 본문

금융 자격증/증권투자권유대행인

유상증자(issue of new shares to be purchased)

Any Corns 2019. 4. 21. 20:38
참고)

신주 인수권; 회사가 증자나 합병 따위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신주;  증자로 인하여 새로 발행되는 주식
<->구주; 자본의 증가로 새로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기존의 주식을 이르는 말

증자; 자본을 늘림
<-> 감자; 자본금을 줄임

실권주;  회사가 유상증자할 때, 신규 발행 후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여 남은 신주


1, 주주배정방식
- 할인율 자율
- 기존 주주에게만 신주인수권 부여
- 기존 주주에게만 발행하므로 실권발행 위험이 높음

2, 제3자(연고자)배정방식
- 할인율 기준 주가의 90% 이상
- 가장 낮은 할인율을 적용
-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3, 일반공모방식
- 할인율 기준 주가의 70% 이상
-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청약
- 청약일 전 제 3~5 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

4, 주주우선공모방식
- 할인율 자율
- 주주배정방식과 일반공모방식을 혼합한 형태
- 기존 주주에게 배정 후, 실권주를 일반공모(일반 투자자에게 청약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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