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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상장 본문
상장 심사 요건
- 영업활동기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및 계속적 영업
- 기업규모; 유가증권시장(자기자본 300억원), 코스닥 시장(자기자본 30억원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 주식분산요건; 유가증권시장(일반주주의 수가 700명 이상), 코스닥 시장(소액주주의 수가 500명 이상)
- 감사의견; 유가증권시장(최근 3사업연도 재무제표 적정), 코스닥 시장(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적정)
상장의 종류
- 신규상장; 발행인이 상장되지 않은 주권을 최초 증권시장에 상장
- 일반재상장; 상장폐지 후 5년 이내 재상장, 코스닥의 경우 일반재상장 인정되지 않음
- 분할재상장;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재상장
- 합병재상장; 합병에 의한 재상장
- 변경상장; 종목(상호), 액면금액 등이 변경시
상장의 효과
- 자금조달 능력(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증대
- 주식 분산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속화,
분리 지연 - 우리사주를 통한 우호적 주주집단이 생겨 경영권의 안정
대주주의 지분 강화로 경영권을 보호하는 효과 발생
상장 기업의 혜택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우리사주 20% 우선 배정 가능, 코스닥 시장은 불가능
- 분기배당 가능
- 시가가 액면가 이상일 경우 이익 배당에 상당하는(이익배당의 100%) 금액 주식 배당 가능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우려가 있음을 사전에 예고하는 단계
-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 공시의무 위반으로 부과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
- http://kind.krx.co.kr(KIND, Korea Investor’s Network for Disclosure System)
상장 폐지 유형
- 신청폐지;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신청(자진상폐)
- 직권폐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시 거래소의 직권에 의한 상장폐찌
- 정리매매기간; 7일
- 정리매매기간 거래; 가격 제한폭 미적용, 단일가 매매방식
- 사유;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각, 개시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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